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 관리인, 관리비, 규약, 재건축 등 에서 발생하는 집합건물내 주민들간 갈등요인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서울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을 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
-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 직접 확인해보세요.
1. 분쟁조정신청 (신청인 -> 서울시) 신청서제출 (우편 / 방문) 2. 답변요청 (서울시->피신청인) 3. 피신청인답변 (피신청인 -> 서울시) 답변서제출 (팩스 우편) 조정거부 경우 4. 조정중지 통보 조정수락 경우 4.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합의안된 경우 5. 조정불성립 통보 합의된 경우 5. 조정서 통보 (강제성 없음, 민사상 합의의 효력)
- 조정절차 진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근무일 기준이므로 실제 약 3개월 이내), 30일 범위 내 한 차례 연장 가능
- 하자판정 사건의 경우,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서울시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방문접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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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내용 |
1. 분쟁조정 당사자 : 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2. 분쟁대상 건물의 소재지 3. 조정 받고자 하는 내용 4. 분쟁조정 신청사유 5. 기타의견 및 증빙자료 |
신청대상 |
1.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2. 관리인,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분쟁 3. 관리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분쟁 5. 건물 수익의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 참고하세요. |
신청양식 |
- 신청양식 다운로드
분쟁조정 신청서
- 답변양식 다운로드
- 취하원양식 다운로드 |
* 유의사항
- 신청인, 피신청인을 분쟁조정 내용과 관련한 결정권자로 지정
- 신청인, 피신청인의 연락처(실제 연락 가능한 번호), 주소(등기우편 받을 실제 거주지) 정확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