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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집합건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
구분
일반 
등록일
2015-08-13 
첨부파일

2014 집합건물관리 실태점검 결과

점검배경 및 실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이 특정인 몇 명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어 거주자들로부터 주민 갈등요인의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점증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집합건물은 주택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갈등 발생 시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토록 되어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거주자의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로, 건물 용 시 불편부당한 내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임

따라서 이번 점검은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위주로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 주민들 스스로 감시·견제토록 할 목적임

점검개요

󰏚 점검개요

점검기간 : ‘14.09.15~10.28

- 1: 9.15~9.23(7)

- 2: 9.22~9.30(7), 10.1~10.8(5), 10.21~10.28(6)

대상건물 : ○○○○ 오피스텔 외 9개 집합건물

당초 점검 대상 중 ○○○○주상복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분쟁(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적 조사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 점검을 거부에 따라 점검대상지 변경

※ □□□□상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일반건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 대상 변경

조사대상 : 집합건물중 민원 제기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신청 건물

조사인원 : 건축기획과장 외 4개 점검팀(30)

󰏚 중점조사사항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 여부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및 징수 실태, 예산회계 적정 집행 여부

수선적립금 적정 집행 여부

관리위원회, 관리인 운영 적정 여부, 정보공개 등 운영전반 사항

점검결과 총평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은 임대비율이 높아(점검건물의 경우 68%~97%)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실정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관리인·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관리단의 승인을 받지 못한 관리인이 승인받지 못한 관리규약으로 집합건물은 관리하고 있음

집합건물은 주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관리인, 관리위원회 등 일부 한정된 사람들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부조리의 가능성이 크고, 구분소유자·사용자들을 배제한 체 정보를 독점하여 관리하고 있음

장기간 독점적으로 관리해오던 관리위탁업체가 철수 시 관련서류를 손괴하고 새로운 관리업체에 인계하지 않아 관리사무 집행에 대한 비위 조사에 한계가 있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예치금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수익금 자체가 증발되는 등 회계관리가 부실하고 초보적인 수준임

행정청에서 집합건물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업체 선정 비리, 보험료 수령액 사용내역 등에 대한 조사 요구에도 관리주체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함

이번 점검 결과, 관리단 구성·계약·운영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매우 취약하고 부조리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