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 이용방법

공동주택 통합정모마당은...

공동주택 통합 정보 마당은 입주민의 정보 소통을 위한 포털과 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표준 회계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포털에서는 관리비 비교, 내 관리비 내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에서 표준 회계 시스템을 도입,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 회계 시스템 도입에 대한 입주자 대표 의결
  • 관리 사무소장이 아파트 정보 등록
  •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 관리자의 시스템 사용 승인
  •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시스템 사용
  • 개별 입주민이 포털에 사용자 등록 신청
  •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신원 확인, 승인
  • 포털에서 관리비 등 각종 정보 검색, 커뮤니티 이용 가능
즉,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등록하면 회계 시스템 사용이 신청되며 신청이 승인되면 개별 입주민은 포털 사용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보 보안을 위해 사용자로 등록 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승인해야 비로소 포털에 로그인하여 각종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소장이신 경우 아래에서 [아파트 등록]을 눌러 공동 주택 통합 정보 마당의 표준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세대주이시거나 세대원, 실소유자인 경우는 아래에서 [우리 아파트 찾기]를 눌러 포털 사용자로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