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33-7045
※ 운영시간 : 09:00 ~ 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휴무일 : 토, 일, 공휴일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안내 설치 후 24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 전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내용 1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2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3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4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5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6 카의 문열림출발 방지수단 7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안전 개선 조치 기한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확인 바랍니다.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시 승강기 운행정지!!! * 검사 합격시 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seoul My soul
※ 승강기별 조치 기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시 승강기 운행정지!!! * 검사 합격시 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