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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강기 안전개선조치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024-02-23 
첨부파일
없음
서울시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 안내드립니니다.
최초 설치 후 24년이 지난 승강기는 [안전개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 되어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한 입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첨부한 승강기 [안전개선 조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서울시 건축기획과 02-2133-7117

seoul My soul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안내 설치 후 24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 전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함. ※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내용 1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2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3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4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5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6 카의 문열림출발 방지수단 7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안전 개선 조치 기한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확인 바랍니다.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시 승강기 운행정지!!! * 검사 합격시 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