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절차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자문을 해드리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만약 두 당사자가 이러한 분쟁해결방안에 동의한다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민사합의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정안의 내용에 따르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에서 조정안의 내용에 따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 임원, 구분소유자, 임차인, 분양회사, 위탁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