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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관리] 공용부분의 수입 : 주차장 수입으로 관리비를 감경해 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차장 수입을 전액 관리비에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수입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입니다. 이러한 수입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차장 수입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을 포함하여 현재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비의 형태로 주차장의 관리유지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차장 수입이 모두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차장 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한다면, 공용부분의 수입을 현재의 전유부분의 입주민이나 입점상인들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유부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수입이 발생한다면 일정한 비율은 관리비에 충당하여 현재 관리비를 부담하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비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공용부분의 공유자인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한지는 각 집합건물의 사정에 따라서 정해야 합니다.
Q. [건물관리] 전용사용권 : 분양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사용권을 근거로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분양계약으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하였다면 전용사용권에 근거하여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나 집합건물의 대지의 일부 또는 공용부분을 특정한 구분소유자 또는 제3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전용사용권(專用使用權)이라고 합니다.
전용사용권은 관리단의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자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계약의 내용에 전용사용권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층 전유부분을 위해서 전유부분 앞의 일정한 면적의 대지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킨다면 1층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에 대해서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전용사용권이 설정되기도 하는데, 최상층 전유부분을 위해서 옥상의 일부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된다면 최상층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용사용권의 내용이 전용사용권을 취득하는 수분양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만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용사용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에 의해서 전용사용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한 구분소유자를 위해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건물관리] 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 : 외벽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나요?
외벽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간판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공간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의 통상결의로 간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 층에 걸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참조).
Q. [건물관리] 결의요건 : 규약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공용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수 있나요?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이 요건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약의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규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해서 언제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와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서 공용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단서).
그리고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 변경의 요건을 3/4에서 2/3로 낮추고 있습니다.
Q. [건물관리] 관리비와 사용료의 의의 : 공용전기료가 사용료에 해당하나요?
공용전기료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관리비는 사용료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관리비라고 부릅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용료를 받을 자에게 납부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사용료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유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가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사용료는 반드시 세대 내 전기 등의 요금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 전기료나 수도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도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사용료에 포함됩니다.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관리비 항목과 사용료 항목이 구분되어 있고, 공용전기료는 사용료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동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 참조)
Q. [건물관리] 관리비와 사용료의 산정방법 : 1층 소유자도 엘리베이터 수선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1층 소유자도 수선유지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도 공용부분이므로 엘리베이터를 수선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1층의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부담해야 합니다. 1층의 구분소유자라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놀이터의 수선유지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1층 소유자는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용하지는 않으니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기 위한 전기료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어 1층 소유자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면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신축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므로 1층 세대도 주차장을 이용하므로 승강기 사용료를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Q. [건물관리]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규약에서 수선적립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행되는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수선적립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참조)
-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기 위한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도 수립하여 함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면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참조)
- 그러나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에 맞게 건물의 수선비용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선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소송비용은 이러한 수선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을 위하여 수선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건물관리]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의무 :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용부분에 한하여 구분소유자도 임차인과 연대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참조)
- 만약 규약에서 구분소유자가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러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한정하여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과 같은 사용료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가단197564 판결) 중에는 임차인이 미납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Q. [건물관리] 연체관리비와 단전·단수 : 관리비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단전·단수를 할 수 있나요?
단전·단수를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필요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단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전·단수를 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단전·단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단전·단수에 이르게 된 경과, 단전·단수로 인해서 구분소유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단전·단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도 단수는 생명과 직결되기에 완전히 단수를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도록 조절을 해야 하며, 단전도 한전과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한전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단전·단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전·단수를 한다면 영업방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건물관리] 연체관리비의 승계 : 전 구분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면 새로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한정하여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참조)
-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에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TV수신료, 난방비, 유선방송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통상적으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전기료나 수도료는 사용료이지만,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승계되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용역비, 소독비, 승강기유지관리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비, 장부기장료, 위탁관리수수료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교통비, 임차료,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이 포함됩니다.
- 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에 따르면
- 소독비, 화재보험료 등과 같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모두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구분소유자가 오랜 시간 동안 연체하였거나, 상가의 경우에는 연체된 관리비 액수가 수 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에 관리비가 연체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경매절차를 통해서 전유부분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연체관리비에 관한 정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게시된 질문과 답변은 2020년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 자료로 각종 민원과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 등을
  전문 강사님들의 문답 형식으로 요약한 참고사항으로, 분쟁이나 소송시 서울시 공식의견이나 답변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