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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관리] 관리위원 : 오피스텔에서 관리위원 출마자가 없다면 임차인도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의 자격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관리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리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가 많지 않아서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위원으로 선출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차인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도 임차인의 비중이 높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차인도 관리위원으로 선출되도록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Q. [건물관리] 대규모점포의 의의 : 어떠한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나요?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대규모점포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같이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3조).
대규모점포가 하나의 건물인 경우에 각 매장이 분양되었다면 그러한 대규모점포는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다만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함.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대규모점포의 종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1. 대형마트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업태 중 할인점, 하이퍼마켓, 슈퍼센터, 회원제 창고형 매장 등을 말한다.)

영업시간 등 제한(유통법제12조의2)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3회 이상/1 위반시 1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의 정지, 1억원 이하 과태료)

2. 전문점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 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1~5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Q. [건물관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의의 :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건물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만약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이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가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치관리단체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단체를 법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 단서).
만약 법인, 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1/2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 그러나 6개월 이내에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업무(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함.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구성 조건( 12조제2)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동의 입점상인 매장면적이 전체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설립한 민법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다목까지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다목과 라목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법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자격 갖추어야 함)

Q. [건물관리]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의 관리 :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단을 대신해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나요?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단을 대신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신고를 하고 관리업무를 개시하면 관리단은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등이란 (관리비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33)

관리비(9)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냉ㆍ난방비,

급탕비, 위탁관리수수료

사용료(7)

관리비 납부자 등의 편의를 위해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하는 전기료, ·하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 분뇨처리수수료, 폐기물수수료, 건물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관리규약 근거), 기타 관련 법령, 규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비용

Q. [건물관리] 표준관리규정 : 대규모점포의 표준관리규정은 무엇인가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데, 표준관리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델로 제공하는 관리규정입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에서는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의 관리를 위해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이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시도시자는 관리규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이 표준관리규정은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표준관리규약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표준관리규정은 대규모점포관리에 있어서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입점상인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의 구성이나 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준관리규정은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은 아니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속되어야 하는 규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집합건물 관리 분류

적용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상

구분소유자 중심

점유자 관리 적극참여

구분소유자 중심

점유자 관리 소극참여

점유자(입점상인) 중심

소유자 관리 소극참여

소관청

국토교통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규약

표준관리규약 보급(배포)

관리규약

표준규약 보급(배포)

규약

표준관리규정 보급(배포)

관리규정(참조)규범의성격

관리업무수행자

관리주체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의결감독기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회(, 임의규정)

-

내부감사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구성()

별도 기관으로 구성(규약)

-

외부회계감사

매년 1회 이상

(300세대 이상)

매년 1회 이상

(150개 이상)

매년 1회 이상()

Q. [건물관리] 주차장의 관리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나요?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주차장의 관리가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주차장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와 분리할 수 없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주차장도 관리할 수 있고 주차장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참조).
그러나 집합건물의 일부만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거나, 주차장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그러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없으며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없습니다.
Q. [건물관리]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관리단의 관계 : 대규모점포관리단과 집합건물관리단이 조화롭게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게 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한과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권한이 충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상권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통제 하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점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에 임차상인들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상인들도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Q. [건물관리] 분양계약과 업종제한 :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존중해야 하나요?
분양계약으로 업종제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상업용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에서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종제한은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업종제한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제한을 통해서 건물 내에서 독점적 영업이익이 확보된다면 분양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특정한 업종으로(예를 들어 패션타운, 공구전문점 등) 특성화하기 위해서 업종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에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업종제한은 장차 구분소유자가 될 모든 수분양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 업종제한에 관한 질서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관리단 결의나 규약의 정함이 없더라도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회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제한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2004다67011, 2007다8044 판결)
Q. [건물관리] 업종제한의 설정 :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나요?
규약으로 업종제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설정될 수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업종제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업종제한의 내용을 규약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에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계약에 따라 특정업종에 대한 독점적 영업이익이 보장되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통하여 그러한 독점적 영업이익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업종제한을 변경하는 것이 분양계약에 따른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한다면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 [건물관리] 업종제한 의무의 위반 : 업종제한에 위반하여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큰 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를 입은 입점상인은 동종업종의 영업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도 업종제한 위반에 대해서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입점상인이 있다면 그 입점상인은 업종제한을 위반한 입점상인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영업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은 상업용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해서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단도 업종제한의무를 위반한 입점상인에게 해당 업종의 영업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에서 업종제한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전단수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단전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단전단수가 과도하다면 단전단수가 오히려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제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영업금지가처분, 동종영업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의 해결방법

주 체

해 결 방 법

당사자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한 해결

관리단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단전단수, 퇴점 제한, 상품반출입 제한 등

법적구제

영업금지가처분, 동종영업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게시된 질문과 답변은 2020년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 자료로 각종 민원과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 등을
  전문 강사님들의 문답 형식으로 요약한 참고사항으로, 분쟁이나 소송시 서울시 공식의견이나 답변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